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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단양군은 다가오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단속의 날 운영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며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단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16613대로 단양군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은 3억8천만 원 전체 체납액의 25.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의 날에는 좀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본청과 8개 읍・면 민원재무팀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활동에 참여한다. 실질적인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를 포함한 다른 세목의 체납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나머지 체납자에 대하여는 영치 예고증을 발부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은 징수촉탁도 실시하는데, 징수촉탁이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하면 사용본거지 지자체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도 자동차 번호판영치가 가능한 제도다. 한편, 지방세 체납과 더불어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차량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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