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소방서(서장 원재현)는 피난통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포상을 통해 민간 주도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피난 통로에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현금 또는 상품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에서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월간 한도는 50만원,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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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2-20 1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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