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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관위, 단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대상 선거법 안내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경찰공무원의 선거법 이해도 제고 도모=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현)는 지난 20일 단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단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날 안내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선거운동의 의미, 제한되는 선거운동 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선거권자 연령의 18세 하향 등 최근 개정된「공직선거법」주요사항도 전달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 만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도 중점 안내하였다. 한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 안내를 통해 단양경찰서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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