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예방·단속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한 선거구민 등 대상 금품 제공 및 불법 선거운동 등「공직선거법」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한·금지 대상은 ○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행사에 금품 등 제공 행위 ○ 제21대 국선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등 금지 장소에서 명함 배부·지지 호소 행위 ○ 제21대 국선 입후보예정자의 명절 현수막 거리 게시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 등 대상 특별 예방·단속 실시 안내 SMS 발송, 선거법 안내 문서 시행 및 연휴 기간 상황근무반 편성을 통한 신고·제보 접수 체제 가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차단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 예방·단속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선거콜센터 ‘1390’ 또는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 421-1390으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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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1-24 11: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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