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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민안전위해 보험 가입

단양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 첫 가입 이후 올해로 3년 연속 군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했다. 보험가입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단, 상해사망 시 15세 미만 제외) 및 등록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되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5개 항목에서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를 추가해 17개 항목에 대한 군민 생활안전제도를 강화했다. 보장 범위에 있어 도내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17개 항목에 가입됐다. 가입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 위험사망 및 위험후유장해 등 총 17개 분야다. 한편, 2018년에는 보험가입으로 의료사고 1건과 화재사망사고 1건에 대해 총 198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19년에는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등 3건에 대해 심사 중에 있다. 한정웅 군 안전건설과장은 “단양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구 사유 발생 시 사고처리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및 단양군청 안전건설과(043-420-28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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