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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홍보

단양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 피해 저감과 피난에 용이하게 하기위해 경량칸막이 피난 안내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에 설치돼 있다.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 있어서는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아파트도 있다. 박종후 예방안전과장은 “아파트 발코니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화재 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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