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 해제한 계약 따로 신고, 허위계약 신고 처벌
충청북도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신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는 금년 2월 21일 계약 체결분,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처벌은 같은 날 신고 분부터 적용 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되며, 국토부와 함께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거래신고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실거래 정보를 재 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020-02-21 10:38:56.0]
Copyrights ⓒ 단고을 단양신문 & http://dyinew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