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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시행

단양군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달 12일 개정·공포된 데 따른 조치로, 지난 7월 10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혼부부 외에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취득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관계없이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경우 50%를 경감한다. 특히,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달 11일까지 군청 재무과에서 감면·환급이 가능하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해서는 안 된다. 군 관계자는 “신설된 주택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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