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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878만원 부과

단양군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878만원(3965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 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다음 달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납부 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부과 기간 중 매매 또는 폐차로 차량이 이전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변동일 기준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시중 금융기관과 우체국,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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