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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단양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에 제정된 이후 법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세무조사관련 공정한 대상선정과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와 최소한의 기간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발 앞장 선 세무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단양군은 2018년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78건을 처리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2018년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이 밖에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권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군 관계자는 “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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