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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부실점검 근절 대책』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확인 철저-
제천소방서(서장 김상현)가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대상에 대한 부실점검 예방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번 계획은 특히, 2019.1.22.부터 시행하는 ▶예방소방업무 처리 규정 제21조 (자체점검대상등 표본점검) 2항 4호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한 대상』으로 관계자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검사반에서 표본으로 대상물에 대한 불시 점검 방식으로 이어진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별지 제21서식)의 소방서 자체점검 보고서와 실제 보고서의 일치여부등 전반에 대하여 점검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소홀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제천소방서 예방안전과는 대상물 관계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부실점검 근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홍보 할 방침이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자에 대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제천소방서 담당자 64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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