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뉴스

메인뉴스

충북뉴스

자치 행정 의정

자치

행정

의정

단양인

인터뷰

새의자

수상

기관단체

기관

단체

교육 문화 스포츠

교육

문화

스포츠

이웃사랑 봉사활동

이웃사랑

봉사활동

종합 알림 모집

행사

모집

관광단양 축제

관광지

축제

확대 l 축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국회 입법을 위한 호소문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시멘트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악취로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주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와 지역 경제의 발전이란 점에서 일방적으로 그 피해를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환경피해와 건강문제를 마주하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에 보장된 생존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단양군의 군민으로서 이번 회기에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 법안들을 꼭 제정해주기를 국회와 정부에 호소합니다. 시멘트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는 정부의 환경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정책으로 사실상 시멘트 공장을 정부의 폐기물 소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감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정부의 책임으로 그 보상과 대책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법제정이 지연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해마다 법안심사 안건으로 올랐다가 결론 없이 미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마다 실망이 컸습니다. 작년 겨울, 국회까지 가서 입법을 호소하고 돌아오며 이번엔 되겠지 했는데, 결국 제대로 회의도 않고 변죽만 울리다 말았습니다. 한 편에서 찬성하면 다른 한 편에서 이견을 내놓는 식으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입법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5년이나 검토했으면 이젠 결론을 내야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2020년 12월, 이 안건이 행정안전소위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결론 없이 막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이 호소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법안 심의를 코앞에 두고 새삼 입법 대신 기업체를 통한 ‘기금조성’안이 거론되고 있어 또 한 차례 입법을 막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도 합니다. ‘기금조성’안이 참으로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을 보증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질 수만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법에 의한 정부 차원의 보증이 이해 당사자끼리 협약으로, 몇몇 해당 기업의 지역에 대한 선심으로 취지가 변질되면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안정적 지속성을 보증하기 어렵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야기될 부작용으로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법에 의한 보장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국민적 차원의 권익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와 해당지역 간 재원의 분배율을 놓고 이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재원의 대부분을 지역으로 할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끼리 제도적으로 명확한 보완장치를 만들면 되리라 봅니다. 법이 제정되면 시멘트회사의 원가부담이 늘어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원가에 대한 영향은 기금조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산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조금은 감수해야 합니다. 우선은 정부가 나서고, 기업과 소비자가 생산지역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책임의 나눔이 오늘날 환경경영, 공정경영의 기본 철학입니다. 폐기물 소각의 경우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가 수혜자라면 지역주민은 피해자입니다. 기업체는 스스로 자랑하는 환경경영의 정신으로 입법에 동의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군민여러분,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여러분! 그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3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시멘트 생산과 운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에 대해 업체에서 시멘트 톤당 1,000원씩 세 부담을 하여 그 재원으로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주민건강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멘트산업과 함께 살고 있는 단양군민과 앞으로 단양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기업체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시멘트 생산업체는 공정경영의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위한 입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국회는 시멘트 생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법안을 이 번 회기에 꼭 통과 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정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라는 점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여 입법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군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져 살기 좋은 단양이 되고 건강한 국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 12. 1.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군민의 일원 단양환경단체협의회와 에코단양 / 대표 오태동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