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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방서 화재시 경량칸막이 이용 홍보

단양소방서(서장 이상민)는 공동주택 세대 간에 설치된 비상탈출구인 아파트 경량칸막이 관리 소흘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섰다. ​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로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 칸막이에는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것은 아니므로 거주자는 반드시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10월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의 가구간 발코니에 설치하고,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피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사다리)를 설치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안성기 예방안전과장은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옆집으로 통하는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대피해 일가족 4명이 화마로부터 무사히 벗어났다”며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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