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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방서 소화기, 화재경보기 꼭 설치하세요

단양소방서(서장 한정환)는 주택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나셨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가정용 소화기(3.3kg)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 단독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단독형 감지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점검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 등 관리가 필요하다.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는 연기(불꽃 등)를 감지하면 ‘화재발생’ 음성멘트와 함께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에게 알리고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설비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설비”라며 “집집마다 꼭 설치해 화재시 빠르게 대처하고 대피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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