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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개회

단양군의회(의장 장영갑)는 11월 1일 11시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고, 11월 10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11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관광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토지 매입’의 건, ‘농기계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의 건을 심사한다.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2개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정책기획담당관을 시작으로 집행부로부터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및 2022년 신규사업 계획을 보고 받는다. 장영갑 의장은 임시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는 2022년 당초예산 심의에 앞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의 실적을 보고받고, 2022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중요한 자리다.”며 “우리 의원일동은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군민들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고 나아가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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