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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단양군의회는 지난 달 30일 본회의에서 3년째 계류 중인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3당 간사,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보내졌다. 시멘트에 대한 지방세 신설과세 법률안은 그동안 세 차례(2016.12.01. / 2017.11.29. / 2018.11.22.)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10월 1일 현재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시멘트산업은 그동안 국가 산업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다져 왔지만, 그 이면에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분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 악취 등 막대한 환경오염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1,000원(1포 40kg-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다. ‘지역자원시설세’란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 부처 간 세율조정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또한 이미 5개월이 지난 상태다.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대표발의한 강미숙 부의장은 “언제 또다시 논의가 이뤄질지 이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7개월 남짓한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3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단양군의회가 제272회 임시회를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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