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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적극행정 실천사례 공직자 교육

단양군은 다변하는 행정환경을 적극적·창의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군청 및 읍·면, 사업소 등 15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방혜신 강사의 ‘국민의 고충민원을 잘 처리하는 것이 곧 적극행정의 지름길이다’ 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방 전문위원은 규제를 확대 해석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국민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은 넓게 해석해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행정 실천 사례로 농업종사자도 맞벌이로 인정해 어린이집 우선 입소 허용한 사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불명등록 예외자로 제도 개선, 여러 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민원을 지속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통한 민원 해소 등도 이야기 했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극적 업무행태가 아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공직자들이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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