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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사업지원

단양군이 유증기의 공기 중 노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4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단양군이 대기 관리 권역에 지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내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2000㎥인 주유소로, 회수설비를 2∼3년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총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주유소 한 곳당 최대 800만 원(3년 조기 설치, 스탠드형 기준)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오는 23일까지 군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유효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danyan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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