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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캠핑장에서 안전을 지켜주세요

단양소방서 예방총괄팀장 이명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 우려로 인해 야영장이나 오토캠핑장 같은 야영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안전시설 점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가시설의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 안내문 등을 통하여 캠핑장 소방안전관리 등에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안전 의식 수준은 20년 전에 머물이 있어 야영장에서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나 안전사고 역시 매년 늘어나며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양소방서에서는 아래 여섯가지 화재안전사고 예방수칙사항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오토캠핑장과 야영장을 운영하는 곳에 보내고 캠핑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화재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첫째,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한국소방기술원 사용승인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안에서 전기용품 [누전차단기가 설치되고 전기사용량이 600와트 이하 제외] 및 화기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넷째,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의 천막 등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섯째,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안전사항을 지켜 즐거운 야영ㆍ캠핑은 야영장 이용객ㆍ관계자의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캠핑장 내 소방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즐겁고 안전한 캠핑이 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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