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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개회

단양군의회(의장 장영갑)는 9일 ‘제298회 단양군의회(정례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건의 조례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하며 ‘단양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별방문화센터(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처리한다.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다. 22일 실시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장영갑 의장은 정례회에 앞서 “이번 회기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며 “사업의 잘된 부분은 수범사례로 발굴하고, 미비한 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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