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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군의원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에대한 5분발언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제 마음속에 함께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농번기로 바쁜 요즘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예전의 일상을 간절히 그리며 묵묵히 견디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과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에 대해 3만여 군민과 함께 상세히 공유 하고자 합니다. 제가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30여년의 긴 시간동안 진행되어온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인 ‘단양수중보’ 건설에 대해 그동안 경과를 정리하여 우리 군민들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지금으로부터 약15년 전, 전임 군수재임 시 일어났던 일을 재조명함으로써 “어제의 과오를 오늘에 투영시켜 내일의 경계로 삼고자”함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취지이며 목적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76년~1986년 충주댐건설과 신 단양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88년~2005년 수많은 민원제기, 청원, 타당성용역을 통해 드디어 2005년11월 단양군 일대 적정수위 유지방안 조사를 통해 지형 및 지질조건, 계획성, 시공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단양읍 심곡리 ↔ 적성면 애곡리에 사업비 491억원, 사업공정3년으로 수중보건설 결정 (2021년2월8일 본의원이 당시 서ㅇㅇ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491억원의 예산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결정한 예산액은 아니고, 사업비 500억원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일단491억원으로 하루속히 착수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후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계획했던 것이라 하였습니다.) 2006년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드디어 공사가 곧 시작 되는가 했더니 2007년7월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위치를 단양읍 심곡리에서 단성면 외중방리로 변경 해달라는 청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2007년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변경전과 변경 후 어느 안이 더 비교우위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단양군민의 20년 숙원사업으로 추진계기도 단양군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수중보건설 후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는 것도 단양군이며 수혜자도 단양군민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업내용도 단양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중보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시정권고가 내려오고, 이후 추가되는 예산은 단양군에서 부담하더라도 꼭 위치변경을 하겠다고 2009년4월19일 국토부 ↔ 단양군 동년 4월28일 수자원공사 ↔ 단양군이 많은 논란 끝에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서내용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사업비부담) ⓸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총사업비중 수중보 변경이전에 책정된 사업비 492억원을 부담하고 단양군수는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 제17조(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단양군수와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제21조(민원처리) 수중보로 야기될 수 있는 유람선운항, 내수면 어업보상 등 지역민원은 단양군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2011년6월24일 드디어 역사적 기공식이 개최됩니다. 10년이 지난 2021년 현재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통해 단양군민의 염원이 어떠했는지, 예견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20년 기다려 왔는데 2년 더 못 기다리냐” 던 전 국회의원과 전 군수의 주장대로 이제와 돌이켜 볼 때 노예계약 같은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서까지 위치변경을 할 만큼 절실했고, 단양군에 실익이 있는지... 이는 우리 군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처구니없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서 군의회 동의 받은 절차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군의회도 전혀 몰랐던 협약서 전체적인 내용 중 핵심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무상 귀속되고, 관리는 수자원 공사가 하되, 준설도, 쓰레기 부유물처리도 다 단양군이 하고, 매월1회이상 수질검사도 하고, 수중보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민원은 단양군이 처리한다. 거기에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한다??? 군민 여러분! 군수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어떻게 국가와의 협약이 이렇게 불공평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까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했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혼자만의 궁금증일까요? 다음은 단양군에서 부담해야할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612억원 중 국가부담 544억5천만원, 단양군부담67억5천만원 ※ 2012년 폭우로 공사중 유실되어 100억원 추가부담분은 다행히 설계사 및 시공사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부당하다 생각되어 법적인 판단을 통해 책임소재를 정하고자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2심,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그 비용으로 또 1억2천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에서 ‘최초 채택된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부담 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위치변경에 따른 이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단양군수가 추가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하여 변경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사건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단양군과 그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했습니다. 2020년4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수중보 유지관리비 부담내역은 계산된 적이 없으며, 향후 10년간 투입될 군비 지원 재정 규모도 추계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군수님! 단양군이 부담한 67억5천만원은 한번이고 이미 부담했습니다. 이것보다 앞으로 계속 부담해야할 운영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걱정스럽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단양군민의 수장으로서 명운을 걸고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잘 설득 협약하여 수중보로 인한 단양군의 재정부담이 더 이상 없도록 애써주십시오. 단양군민 여러분! ‘단양수중보 건설’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재 조명 하는 것은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군민 여러분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판단하시고, ‘어제의 과오를 오늘에 투영시켜 내일의 경계로 삼자함.’입니다. 다가올 무더위와 계속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꼭 하셔서 각자 건강 지키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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