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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코로나 극복 ‘원포인트’ 제300회 임시회 개회

단양군의회(의장 장영갑)는 2일 ‘원포인트’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한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및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상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세제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세가 본격 부과되는 8월 초 이전에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긴급히 금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 주민세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고급오락장 과세율 인하 ▲교통운수사업자 자동차세 감면 등이다.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은 임시회에 앞서“올해는 단양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동시에 금번 임시회는 단양군의회에서 300번째로 개회되는 의미 있는 임시회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이면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단양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며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다루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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