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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및「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 전문
존경하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박재호 의원님!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박완수 의원님!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3만 단양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시멘트 3사는 국가 산업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 막대한 환경오염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멘트 생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피해가 심각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시멘트 제조업체는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건강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대 국회 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정선)이 2020년 10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얼마 전 2021년 11원 1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시멘트 업계 부담을 감안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절충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기에 3만여 단양군민은 이번에는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안건 상정과 논의가 더욱더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만, 3만여 단양군민이 21대 국회의 시멘트세 신설 법안 발의를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하는 것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500원으로 하향 철충된 사항과 국회가 지방세법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개정하지는 않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외부불경제 효과를 야기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목적에 따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화력발전․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발전소 소재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법률안과 동시 발의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혹여, 지방세법 개정법률안만 통과된다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 파괴와 대기오염, 분진 공해 등으로 지난 60년 동안 정신적․건강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온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하여 시멘트생산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단양군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3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금번 제21대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동시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 11. 10.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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