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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종무식 개최, 2021년 의정활동 마무리

단양군의회는 12월 31일 3층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식을 개최한다. 이날 종무식은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팬테믹의 장기화와 침체된 지역경기 속에서 군민의 안정된 삶으로의 회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21년 송년인사 및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은 코로나19와의 끝나지 않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확진자 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군민들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한 해였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단양군의회는 집행부와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금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전 군민의 7.2%)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충청북도 지자체 중 최초로 예비비를 사용해 상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8월 1일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제300회 임시회를 열어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일부 감면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2022년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서막을 여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지난 12월 22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단양군의회-단양군 간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개편에 만전을 기했고,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간 제305회 임시회를 열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제·개정되어야 할 자치법규를 발 빠르게 정비했다. 장영갑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군민들의 몸과 마음은 추운 겨울이다.”라며 “임인년 새해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로 코로나19로 받은 경제충격 회복과 군정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단양군의회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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