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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오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단양군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34세로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며,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15∼39세 미만으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내용은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본인이 적립한 360만 원 포함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 5부제로 시행되며,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5부제 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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