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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특례군’ 실무협의회 개최

단양군은 지난 27일 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관련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달 16일 실무자 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례군 지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 했다. 이번 실무협의회 참석자는 협업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창립총회 개최일정, 협의회 구성 및 규약(안) 검토,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실무협의회를 바탕으로 협의회 구성과 규약관련 사항에 대해 각 자치단체별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특례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창립총회 이후 주요활동계획으로 특례군 도입 반영 촉구 군민서명운동,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특례군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용역 시행 등 법제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4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구감소, 정주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위험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및 지방소도시에 대한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단위 지역의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특례군 도입이 시급하다”며 “참여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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