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천·단양사무소(사무소장 이학균, 이하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과 단양구경시장상인회(상인회장 안명환, 이하 단양구경시장)은 3월 29일 단양구경시장상인회의실에서「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와 단양구경시장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축산물이력제 정착에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와 단양구경시장은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제의 정착과 자발적인 원산지표시를 위해 농식품 취급업체 및 음식점, 노점상 등 입점업체 원산지표시 관리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전담명예감시원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지도를 실시하여 판매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표시판을 지원하고, 단양구경시장은 자율관리요원을 운영하여 입점업체의 자발적 원산지표시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산·외국산 농축산물의 소비·유통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농관원은 입점업체가 원산지검정 및 DNA동일성검사 요청시 우선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학균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장은 이번 원산지 업무협약(MOU)을 통하여 농식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단양군민들과 단양군을 찾는 관광객도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