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오는 19일 단양군 영춘면 일원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엽구수거는 단양군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야생생물관리협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백산국립공원에는 복원사업 중인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여우, 산양을 비롯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담비, 하늘다람쥐 등 다양한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밀렵∙밀거래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