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방화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지도 및 홍보에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 소방대의 조직,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이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 관리업무가 제한될 수도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무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충북지부(☎043-237-311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