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9-10호)」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목재칩, 성형숯 등 15개 품목이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은 단속대상 업체에서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하여 규격·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규격·품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