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객이 늘어나는 시기인 5월말까지 산나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와 산불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는 등산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최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