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관계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명절에 할 수 있는 주요 행위는 ▲정당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단양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와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단양군선관위(043-421-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