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소방서는 4월 한달동안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 공장시설 2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시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홍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사용상 부주의나 불법 위험물 사용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하여 위험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을 확대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의무 신설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 중지 및 재개에 대한 신고의무가 오는 10월 21일부터 부과된다.
또한, 단순 위험물운반자는 자격요건 없어도 운행 가능했으나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6월 10일부터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위험물 운전자에 대해 자격 취득 및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하여 위험물 수송안전을 강화했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소방서 예방안전과 ☏ 043-767-41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