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지>
<산림 훼손된 군유지 도로사용 심각 “단양군, 1차례 고발로 행위자 덮어주나”>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93-1번지(단양군 소유 산림) 훼손지에 대한 2014년 형사고발 후 산림청에서 두 차례 복구명령 만 했을 뿐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확인해본 결과, 산림청의 행정처분은 2015년까지 두 차례 실속없는 원상복구명령 뿐 이었던 것을 밝힘
<산림청(단양국유림관리소) 입장>
공유림 산지에 대한 산지복구명령은 「산지관리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산림청(단양국유림관리소)의 업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산지에 대하여 복구명령한 사실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