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13회 단양마늘축제」기간(12일~14일)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예방·단속 대상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 관계자 등이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당의 당내경선 대비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기 위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명함 배부·살포 또는 지지 호소 행위 기타 행사 참석자 대상 각종 금품·교통편의 제공 등 기부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코자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예방·단속 실시 및 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단양마늘축제 행사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선거콜센터 ‘☎ 1390’ 또는 단양군선관위(☎ 421-1390)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