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백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통탄스럽습니다.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고, 추가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는 것을 법제화 하는 내용입니다.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반면, 자립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은 미흡하여 결국 자립기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군 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증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한해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니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특례군 법제화 건의문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런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이낙연 국무총리님,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국민에게 힘을 주는 국회를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지난 2019. 3. 29.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정부입법으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법률안 제194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제1항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라는 조항과
제3항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 및 지방 소도시는 수십 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악화로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기능상실 및 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주여건 악화로 인해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소멸위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은 한정되어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대책,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 등으로 오히려 지출은 증가하여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경쟁력 또한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중앙집권형 국가체제 하에
인구 불균형, 자원 불균형을 초래하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원인일 것입니다. 그 동안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으나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은 미흡하여 군 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은 증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의원 모두는 대도시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 생긴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해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진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지방자치법」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 지역에 한해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때마침 2019. 4. 15. 제천·단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 등 10명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즉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천·단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 등 10명이 발의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특례군 관련 조항이「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단양군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하고 영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큰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7월 22일
단양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