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집중 단속 대상은 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이며, 이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출입금지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 안전과 소백산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