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예방·단속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선출직 공직자들의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한 선거구민 등 대상 금품 제공 및 사전 선거운동 등「공직선거법」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요 예방·단속 대상은 ○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행사에 금품 제공 행위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 등 대상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행위 ○ 역 및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고향 방문 출향자 등 대상 지지 호소 행위 ○ 명절 현수막 거리 게시 시 지지 호소 내용 부가 게재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 등 대상 특별 예방·단속 실시 안내 SMS 발송, 선거법 안내 문서 시행 및 연휴 기간 상황근무반 편성을 통한 신고·제보 접수 체제 가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차단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 예방·단속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선거콜센터 ‘1390’ 또는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 421-1390으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