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한 달 동안 개최되는 각급 학교의 동문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예방·단속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단양지역 선거구민 및 단양지역 외 거주 동문들이 참석하는 동문체육대회에서 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등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 예방·단속 대상은 ▲ 제21대 국선 입후보예정자 및 단양군수 등 선출직 공직자(이하 ‘입후보예정자 등’)의 음식물·금품 등 찬조 행위 ▲ 행사 주최측에서 입후보예정자 등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경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 축사 시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 호소 또는 업적 홍보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코자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 등 및 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예방·단속 실시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 예방·단속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선거콜센터 ‘1390’ 또는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 421-1390으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